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16

법무부, 24일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브리핑
"지휘·통솔체계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운영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같이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를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0.03.24 shl22@newspim.com

다음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 현재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의율해 형량을 높이고 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n번방' 운영 가담 범죄에 있어서도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경과를 보고 밝혀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한건가.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전담하는데 관련 부서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인건가

▲일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가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입법지원 노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다. 형법,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따로 개정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는 것인가

▲현재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정발의된 3가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소지죄 가능성 검토에 대해 텔레그램 영상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안다.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 있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텔레그램의 모든 영상이 다운을 받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 기술적 부분을 처음에 알지 못했고 동영상 용량이 크거나 텔레그램 내 여러 채널 통해 링크만 공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가능한 경우 이전에는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하지 않다고 봐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소지로 안 볼 경우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 수사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 받고 회의를 거쳐서 이뤄진건가 아니면 법무부 자체로 단순 법률적인 검토만 있었던건가

▲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회의를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어제 심야 회의를 거쳤다.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처리했던 n번방 성 착취 관련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그 부분은 수사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 가담자의 조직적 지휘·통솔체계가 증거상으로 확인된 경우 범죄단체조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대화방 회원 인원에 대해 26만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

▲범죄단체조직죄는 핵심적 운영을 했던 자에 대해 적용된다.

-조직범이 아닌 단순 관전자도 처벌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의율이 가능하면 하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등 범행별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아청법에 따라 처벌된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지 않고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 형법상 소지죄로 처벌된다.

-가담·교사·방조 등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주범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될 경우 그 공범이 기능적 가담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도된대로 성착취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아청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영상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영상에 대해서는 반포 등 목적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서버에 대한 수사공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관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형사 공조라는 것이 외국 정부 관할지역에 있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정부가 그 나라와 맺은 조약에 근거해 요청하고 자료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공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각 관할 국가 사법당국에 요청하고 사법당국에서 그 나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후 보내주는 형식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이 공조 조약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검찰, 경찰 등과 협력을 해야 하는 체계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이 문제인데 현재 어떤 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인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예를 들어 특정 서버나 IP를 바탕으로 가입자 조회나 보관된 자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상대 국가에 조약에 따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직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관련 요청한 것은 없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겠다.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G7 24/7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해외 서버를 통한 범행도 추적·검거할수있도록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기반 불법촬영물 삭제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가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더 빨리 고도화·지능화시켜서 피해자도 알 수 없는 본인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찾아 지우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내 유포된 것만 지울 수 있나. 메신저 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화에 대해 최근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을 감안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삼는 경우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배포·소지 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양형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향화시키겠다. 또 증거나 개별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사 후 자료로 제출해 국민들의 높은 형사사법에 대한 의식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나

▲범정부 차원 TF 내에서 함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오늘 경찰에서는 (조주빈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보도자료 보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를 한다는데 검찰에서도 포토라인 관련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은 검찰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포토라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성폭력특례법 제25조를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예외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얼굴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 외에 공개소환 일시·장소 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나

▲소환 정보도 신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에서는 공개심의위를 거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각 일선청에 심의위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각 몇 명이 참석했나

▲대검에서 어제 자료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 및 내부 참모 10여명만 참석했다.

-심의위원회에 포토라인 공개 여부 관련해 안건을 넘길 계획이 있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구속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에서 이동할 때 촬영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문답이 이뤄지는 것은 예상되나, 송치된 이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소환절차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의 포토라인 공개가 가능한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닌가

▲법률 의율 여부는 일선 청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형법 제114조 적용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대검 측에 지시사항은 언제 전달됐나

▲구체적 지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적용하라는 취지다. 지시는 이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정도에 있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