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한국남동발전은 25일 협력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전경 [사진=한국남동발전] 2020.03.25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제도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관세청은 지난 2월 'AEO 공인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남동발전의 인증 취득과 협력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한국남동발전-(사)한국AEO진흥협회-협력중소기업 3자간 협약으로 진행됐다.
한국남동발전은 AEO공인획득 컨설팅 및 시설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는 AEO공인획득 지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은 지원사업의 참여와 인증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강창원 동반성장처장은 "AEO 인증으로 통관 혜택은 물론이고, 준비과정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가 수출강소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협력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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