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자 432명 신고내용 공개
평균 재산액 10억94000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280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2020년 서울시 구의원 및 유관단차체장 재산현황.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
유관단체장 1위는 69억원을 신고한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다. 전년대비 2억3000만 증가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52억원,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3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의원 재산 1위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으로 212억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었다. 이현미 용산구의원 83억원, 황영호 강서구의원 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4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증가요인인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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