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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200만 아동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33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긴급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92곳 전자바우처형·9곳 전자화폐·28곳 지역사랑상품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200만 가구에 대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1조589억원이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달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돌봄쿠폰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2020.03.2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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