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말부터 1급 생태계교란생물 5종 단속실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동훈 기자 = 거북류인 리버쿠터를 비롯해 동식물 5종이 1급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이들 생물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동물을 사육할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식물은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5종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의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게 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3종으로 나뉜다. 가장 하위 등급인 3급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생물을 말하며 2급생물은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생물이다. 1급은 교란 우려가 커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세종=뉴스핌] 좌:리버쿠러 우:마늘냉이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29 donglee@newspim.com |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돼 애완용으로 사육됐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으며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에서 서식하다 산란하는 1년생 곤충이다.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3월 30일(고시지정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해 추진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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