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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에서 9억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지난해와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체보험은 3000만달러 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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