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내달 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37만5000원 부담경감…우선 감면 적용 후 자격 확인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료 납부유예 8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인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진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일주일 늦은 8일부터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내 비주거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비주거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다.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절반인 월 평균 6만2500원,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