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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수진 "사법부에 정치 판단 떠넘긴 국회…더 이상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18

이수진 전 판사, '나경원 저격수'로 서울 동작을 출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법부에 정치적 판단 넘기는 국회? 능력없다."

오는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뉴스핌과 만나 오늘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을 때마다 번번이 사법부로 달려갔다. 협상력을 잃은 국회는 툭하면 정치갈등을 사법절차로 떠넘기곤 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면에서 민낯은 여실히 들어났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개혁'을 외쳤지만 그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빈 자리는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으로 채워졌다. 8년 전 함께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가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사태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무더기 고소·고발전이 시작됐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접수된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달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을 받는 도중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도 7명에 이른다. 사법부를 수술대에 눕히겠다던 입법부가 도리어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후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보수적인 법관들과 달리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나. 정치 문제는 최대한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 위법·불법한 것들만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면서 정작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능력없는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우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타협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포용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 국민 의식은 의미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데 국회 정치인들 의식만 묶여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2020.03.3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치인으로 데뷔한 지 어느새 두 달이 지났다. 그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두 달이 흘렀다. 본선이 다가오면서 바빠졌지만 즐겁다. 

-처음 해보는 선거운동은 어떻나. 

▲처음엔 쑥스러웠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명함도 제대로 못줬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시민들도 저를 많이 알아본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눈 인사를 해준다. 이제는 '이수진이 누군지 안다'는 분위기다. 

-최근 '사법농단 폭로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공격당할 것이란 걸 미리 조금만 알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일인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왜곡 보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정치 현실도 굉장히 힘들다. 저의 선의가 사실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가장 왜곡 보도된 것은 무엇인가.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가 거짓말했다는 보도다. 전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다. 

이탄희 전 판사 인터뷰로 쓰인 책('두 얼굴의 법원') 내용도 언론이 굉장히 비틀어서 쓰더라.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말이다. 

상고법원 입장 관련해서도 저는 서기호 전 의원에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제가 서기호 전 의원을 만난다고 했더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본인도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상고법원에 대해서 (서 전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못 들어봤으니 들어보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서 전 의원과 친한 저에게 '밥이나 함께 먹자'고 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고, 둘이 얘기를 했다. 서 전 의원이 갑이고 여기(이 전 위원)가 을인 셈인데, 갑은 상고법원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반면 을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안돼 보였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서 전 의원에게 '난 상고법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일이었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끝난 일이다. 이후 (이 전 위원이) 보고서를 써서 보냈는데 저는 너무 바빠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다. 제가 (식사자리에서) 말한 게 없고, 둘이서만 한 얘기인 데다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제가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 전 의원이 며칠전 직접 확인해줬다. 서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서 전 의원은 내가 (반대)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이) 그대로 싣는다. 검사들은 저를 공격하려 하고,이 전 위원은 무죄를 받아야 하니 본인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은 마구 실어버리더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차피 사법농단 주인공은 제가 아니다. 제가 '변절했다'는 기사가 나가면 그쪽에서도 황당할 것이다. 한 번도 그쪽 편이 된 적 없다. 저는 항상 탄압받는 쪽이었다. (제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니 논할 가치도 없다. 다만 보수언론이 정해둔 프레임속에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사법부에서 바라본 정치 현실은 어땠나. 

▲실망스러웠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정쟁만 일삼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 것인지 너무 실망했다. 특히 동작을 상대 후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태호 엄마처럼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통과를 호소하는) 엄마들이 무릎 꿇고 비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분노가 치밀 정도였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국민에게 마음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입법부가 정치 갈등을 사법부로 가져간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법관들 생각은 보수적이나 정치는 보수적인 곳이 아니지 않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나. 정치 문제는 최대한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 위법·불법한 것들만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면서 정작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능력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러면 정치인들이 우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타협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포용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 국민 의식은 의미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데 국회 정치인들 의식만 묶여있다.

그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서울 동작을 현역 의원이다. 타협하고 협의한 것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합의한 것마저 뒤집는다면 무슨 정치를 하겠나. 이제 국회에도 인재들이 많다.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사법개혁안을 평가하자면. 

▲미흡한 게 많다.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빠졌다. 대표적인 예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문제다. 최근 제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비로소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법개혁 과제는.

▲1심 재판을 강화해야 한다. 한 번만 해도 힘든 재판을 3심까지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1심 재판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1심 재판 강화 방안은 제가 구성해뒀다. 

'법률 인공지능(AI)'도 도입해야 한다. 법관들이 법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잡무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문법원도 많이 도입해야 한다. 판사, 변호사 중에선 전문성을 살려 전문적인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법원, 소년통합법원 등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문법원을 많이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2020.03.31 mironj19@newspim.com

-동작을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나. 이 후보가 현역 나경원 의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현 지지율이 변할 것 같진 않다. 동작을은 실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많은 지역인데 그동안 늘 분열돼있었다. 그랬기에 상대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번엔 제가 후보로 오면서 민주당이 원팀이 됐다. 상대 후보가 항상 현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을 보면 그가 확장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자신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자신있다.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지역구 주민들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썩 좋게 보진 않더라. 무엇보다 말로만 '강남'을 외치고, 지난 6년 간 실제 바뀐 것은 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많다. ('강남4구' 주장은) 실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 의원은 당선 전과 당선 후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정치인으로선 낙제라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이수진 후보를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 후보에게 없는 진정성이 제겐 있다. 제 삶 자체가 나 후보와 다르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자체가 진정성이라고 자부한다. 저는 약자이자 소수자로 출발했기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제가 동작 발전의 진짜 적임자다.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흑석동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서리풀터널을 지나 강남까지 닿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저의 대표 공약이다. 

흑석동엔 고등학교가 없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반드시 고등학교를 유치해 초·중·고·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교육특구' 동작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서리풀터널~강남을 잇는 대중교통이 없는 문제도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문제로 면담을 가졌다. 대중교통을 꼭 신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2020.03.31 mironj19@newspim.com

◇ 이수진 후보 약력

1969년 충남 논산 출생

1988년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전)

2009년 '조두순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금 1300만원 판결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2014년 법관인사제도모임 <인사모> 활동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전)

2018년 강제징용 판결 고의 지연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제보

2019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전)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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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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