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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개봉 취소작 마케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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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제작 중단된 영화 20여편 자금지원
상황 진정시 영화 할인권 100만장 배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이 급감한 영화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개봉이 연기된 작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01 onjunge02@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영화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2월에 납부한 부과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료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장료의 3% 수준이다. 부과금의 연평균 납부액(2016~2019년 기준) 540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감면될 경우 부담액이 500억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 제작사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상반기에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 20여편에 대해서는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을 지원한다.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 20여편에 대해서는 제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촬영 중단에 따라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400명에 대해서는 직무 재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람객들에게 영화 할인권을 약 100만장 제공하고, 영화기금을 변경해 홍보캠페인도 지원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그간 실시해온 ▲영세상영관 감염예방불품(손세정제 등) 지원 ▲전국 영화관 방역비용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정책자금 지원 ▲세정지원 등 영화계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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