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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면세점 중기 임대료 50% 감면…대·중견기업은 20%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09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8:11

확진자 경유 피해 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2월부터 소급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에 입점한 대·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 금지와 전세계적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공항에 입점한 기업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행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은 3~8월기간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

통신·방송업의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한다.

또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기존계획(2조7000억원) 대비 50% 확대된 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은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지원(20편)하고,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을 대상 직업훈련수당도 지원(400명)한다.

전날(3월 31일)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몇가지 추가점검된 내용을 다음주 초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현장에서는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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