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1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의 승인까지 1~2일정도 소요돼 1시간 가량 걸리는 건강보험 적용자와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종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절차를 생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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