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관리 책임자·법인 형사입건…조치사항 개선여부 철저 확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대산공장 총괄관리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약 5억741만원을 부과했다.
대전노동청은 1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등 법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모습 [사진=서산소방서] |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모두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총괄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청권 지방노동관서 관계자는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