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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선정…개명·영상물 삭제 등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40

검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박사방 피해자 지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중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국선 전담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 자체 파악 결과 현재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만큼 이들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해 관련 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이같은 업무를 맡게 됐다.

피해자들에게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과 함께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라 할 수 있는 영상의 특징을 추출, 서버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이를 대조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접속차단과 영상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5주 이상 상해 판정을 받을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에 따라 월 50만원 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또는 1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다라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거 지원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나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비나 방문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하거나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이사비도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n번방 관련 사건을 검토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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