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기무사 1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행사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