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오는 3일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 보유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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