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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09:00

특경법 제5조 제1항 수재 행위 처벌 규정 헌법소원
"수수·요구·약속만으로도 불가매수성 심각히 손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같은 법률상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가중처벌조항과 필요시 수수액의 2~5배로 물리는 벌금병과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직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선 안 되는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며 "비록 그 시점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여부나 실제 배임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의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수재 행위 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선 "수재 행위에서는 수수액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주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거나 다른 개인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벌금 병과 조항 역시 합헌으로 봤다. 배수 방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해당 조항은 범죄 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는 점,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전혀 다른 제도인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 부과가 과도한 형사 처벌이나 이중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대해 2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를 거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특경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제5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수재 행위 처벌 조항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처벌 조항인 구(舊)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며 제1호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벌금 병과 조항인 구 특경법 제5조 제5항과 특경법 제5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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