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석기' 기사 공유
"단순 공유 행위만으로 '선거운동'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교사 A 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 게시물을 공유했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내지 않았다"며 "게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에 임박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거나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의 내용,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와 더불어 이 사건 게시 행위 이외에 같은 날 같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 등만으로는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해 게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13일 A 씨의 게시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