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과 호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헌재는 "청구인들이 공수처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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