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 한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저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힌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 착각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독서실을 두 번째 이용 중이던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좌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씨의 점유 상태로 이전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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