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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전화로 코로나19 증상 확인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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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 소강 시점까지 정기적인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하고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지자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면서, 특히 독거노인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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