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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2:16

김상호 시장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룰 것"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하남시가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8일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권장과 지원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이달 21일까지며 누구나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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