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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최대 60%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8:3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7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시행령 의결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소기업과 중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각 60%와 30%씩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감면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다만 임대료 인하 후 올해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공장(사업장) 보더 더 크게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할 경우에도 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02-587-3572)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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