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36억5000만원 상납한 혐의
원심서 '회계관계직원' 관련 판결 엇갈려…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별사업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이 된 만큼 유·무죄 판단보다는 양형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전 원장 측은 "대법은 표면상 법리오해로 파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에도 손을 댄 것"이라며 "회계관계직원 부분과 2016년 9월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위주로 변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기조실장으로 특활비 집행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김용환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재향경우회를 지원해도록 했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파기환송 후 대법 판례가 바뀐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했다. 회계관계직원 여부는 박 전 대통령 등 관련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서도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법도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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