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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무보, 긴급 수출안정자금 2억원 지원…수출기업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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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원회 및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 개최
수출보험 한도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등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9일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긴급 수출안정자금 최대 2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을 수립하고 지원에 착수했다. 

무보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 시행을 위해 경영위원회 겸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무보 긴급경영추진단은 지난달 20일 비상경제시국 대응과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 TF팀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인호 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전원이 참여해 무역보험 총력지원체계를 갖췄다.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이번 지침은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확충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담겼다.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산업 수출 지원 강화 ▲보험·보증료 50% 할인 등 수출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역 수출시장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감액없이 연장해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금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지정 12대 신산업이나 5G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바이어에 대한 '신산업 수출촉진 지원한도'를 새로 지원해 수출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수출기업 이용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수출보험료는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수출신용보증료는 기존 최대 20%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긴급 유동성 확충'을 위해 ▲'긴급 수출안정자금' 신규 도입 및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 ▲대기업 동반 진출기업 유동성 공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신규로 도입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 만기도 1년간 감액 없이 연장한다. 

또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의 올해 지원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무역보험 문턱 완화'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출시 등 무역보험 이용 저변을 확대한다.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를 활성화해 신용등급 위주의 심사에서 탈피한다. 이와 함께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기반 무역보험·보증 출시로 보험 가입기간을 단축(5일→1일)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3종→없음) 한다.

무보 관계자는 "당장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에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전세계 공급망 교란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면서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수출 강국 재도약의 기회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모아 빈틈없고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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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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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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