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암보험금 보상 확대...수용률 대표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암 직접치료' 없는 요양병원 입원도 보상, 지급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보험 입원보험금(입원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이 관련 보험 지급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또 삼성생명은 그간 주치의 의견만 참고했지만 현재는 요양병원 의사의 소견도 반영했다.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해 3월~12월 암보험 입원비 지급 수용률은 100%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전부수용 75.4%, 일부수용 24.6%, 불수용 0%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1월~19년2월 수용률은 78.5%(전부수용 41.8%, 일부수용 36.7%, 불수용 21.5%)에 그쳤다.

수용률이란 분쟁 민원으로 금감원이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보험사가 받아들인 비율을 뜻한다. 수용률이 높아졌다는 건 입원비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수용률 2020.04.10 0I087094891@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해 암보험과 관련 다음 3가지 조건에 포함되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말기 암 환자 ▲종합병원 항암치료 병행 환자 ▲암 수술 직후 환자 등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를 지난해 3월부터 받아들였다.

암 직접치료가 아닌 후유합병증 치료목적의 요양병원 입원도 '선택입원군' 이외 환자는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기간에는 입원비를 전부 지급한다. 이전에는 암 직접치료 기간에만 입원비를 인정했다.

요양병원은 치료목적·돌봄목적 환자 모두 입원이 가능하다. 돌봄목적 환자까지 입원비를 지급하면 보험금 누수가 발생, 향후 암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고 입원하는 선택입원군 환자만 암보험 입원비 지급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선택입원군 환자라고해도 의료계가 인정하는 CTCAE(美국립암연구소 입원필요 판단 기준, 1~5등급으로 구분) 3등급 이상의 항암치료 부작용이 확인되면 입원비를 보상한다. 즉 일부 돌봄목적 환자도 CTCAE 3등급 이상이면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

그동안 발생한 암보험 입원비 관련 민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직접치료'로 볼지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꼭 직접치료가 없다고 해도 직접치료와 준하는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물러선 것이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암보험 약관에 '직접 치료'를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관에 반영했다.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판결)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라도 직접치료를 동반했을 경우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암 환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일부 암환자의 경우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장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지난해 초까지 '암 직접치료'를 동반한 요양병원 입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원칙"이었다면서 "수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일부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입원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