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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고발당한 용인 A교회…서울 도곡동서 집회예배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11일 14:59

[용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방역 수칙을 어기고 공무집행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에 고발조치를 받은 용인의 한 교회가 서울에서 예배를 진행할 전망이다.

[용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에 고발초지 받은 A교회 외부에 집회예배 방해금지 경고문이 붙어있다. 2020.04.11 zeunby@newspim.com

경기도와 용인시는 A교회가 오는 12일에 집합예배를 강행할 것이며 해당 예배에는 30여 명 신도가 운집할 것으로 예측했다. A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 예배금지명령으로 서울 도곡동의 한 교회에서 집합예배를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와 시 관계자, 경찰 등이 동행해 용인 상현동 소재 A교회에 집회금지처분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부재중인 담당 목사를 대신해 대표신도인 한 남성에게 집회금지처분서를 건넸다.

시 관계자는 "A교회 측이 '교회예배를 막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유흥업소 같은 곳에 나간 행정인력은 2명뿐인데 소규모 예배당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너무 많이 온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며 "형사고발도 무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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