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음식물 제공 및 부정 신문광고 위법 행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광고를 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관위가 13일 부정 선거운동 행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04.13 goongeen@newspim.com |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월 말쯤 세종시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 선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일부 참석자들 중에서도 선거에 관련돼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B씨는 이 달 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모 신문에 게재 발행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