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엔지니어링·광명전기·서전기전도 적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경일렉텍과 일산전기, 버스텍 등 1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15 204mkh@newspim.com |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투찰 가격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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