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4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해 의견 제출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경기넷(www.gg.go.kr), 안성넷(www.anseong.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지난해 인근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 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달 29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람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토지관련 재산권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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