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3명 송치 예정
[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강릉경찰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30대 남성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04.17 grsoon815@newspim.com |
17일 강릉경찰서는 유럽 등 2개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B(10대)씨, C(30대, 여)씨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자가격리 중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 운동장, 임도를 도보로 1시간 가량 이동했으며, 이동 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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