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야외활동 해도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6:33

사용중단에서 사용자제 권고로 변화..
종교시설·유흥업소 지자체 행정명령은 유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앞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증가한 교외 활동과 강남 유흥업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지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사용중단 권고에서 사용자제 권고로...유흥업소·종교시설도 운영자제 

앞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사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강력히 권고됐다.

이에 따라 교회 예배나 집회 등에 대해 강력한 중단권고가 이뤄졌었는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중단권고가 아닌 자제권고로 바뀌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실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원과 종교시설, PC방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단이 아니라 사용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기존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행정명령 집행시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등 처벌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방대본 차원에서는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금지명령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 야외시설도 개방한다. 또한 공공박물관 등도 총 수용인원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됐던 프로야구 역시 무관중이나 분산을 조건으로 개최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 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거리두기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 분산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라는 전제 하에 일부 완화를 했지만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완화조치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유흥업소와 PC방 등도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운영자제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감염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