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포천 일동 지역의 한 군부대 간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지난주 새벽시간대 음주 후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무인발매기에서 육군 장병들이 버스표를 발권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일 포천경찰서는 일동의 한 노래방 복도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이 지역 부대 간부 A씨를 조사한 후 군사경찰단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10분께 일동의 한 노래방 복도에서 한 여성이 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파출소에서 신분확인과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 여성은 A간부가 복도를 지나가는 자신의 어깨와 허리 등을 갑자기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간부의 진술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조사 내용을 군사경찰단(군 헌병대)으로 넘겼다.
A간부와 노래방을 찾은 이들 5명은 이 지역 부대 소속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장병 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군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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