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 입증 못할 경우에도 지원금 50만원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인 저소득 가구가 배제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1인 가구도 월 소득이 210만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4.22 gyun507@newspim.com |
실직자 지원범위도 당초 2월~3월 실직자에서 22일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또 전년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매출감소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접수 기간을 5월8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피해 지원과 함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