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원유 ETN 괴리율 1000% 폭등…상장폐지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02

6월물 만기일 지표가치 0원으로 내려가면 상폐 위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이 폭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있지만, 투자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ETN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원유 ETN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자산이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을 이날부터 이틀간 거래를 정지하고, 오는 27일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넘는 원유 연계 ETN에 대해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괴리율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거래 정지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은 괴리율이 확대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 등 WTI 원유선물 관련 상품에 대해 최고수준인 '위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0일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위험 등급을 발령했지만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자 거듭 경고에 나선 것이다.

가치가 '제로'(0)로 떨어진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주요 원유 선물 연계 상품의 괴리율은 레버리지 ETN의 경우 최대 1044%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10배 넘는 가격에 사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통해 높아진 괴리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도 넘어섰다. LP는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상한가와 하한가 안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데, 지표가치가 하한가를 한참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제149조의7항에는 발행회사 자격요건 미달 및 기초지수 요건 미달, 유동성 공급능력 부족,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 신고의무 위반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ETN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괴리율 폭등과 관련된 상장폐지 요건은 없다.

역대 ETN 상장폐지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밖에 없었다. ETN 종목의 발행원본액과 지표가치금액이 모두 50억원에 미달하거나, 반기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거래소는 소규모 종목 난립방지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다음 반기말에도 동일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번 '원유 ETN' 사태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은 '기초지수 요건 미달'이다. ETN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상장폐지 된다.

국내에 상장된 원유 ETN은 6월 물로 롤오버(만기 교체)가 끝난 상태이며, 다음달 19일이 만기다. 6월물 만기 도래일에도 유가가 또다시 폭락해 기초자산 가치가 0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자산가치 가격을 산출할 수 없게 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표가치가 0원인 상태에서 100% 올라도 결국엔 0이 되기 때문에 청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산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나는 거라고 보면 되며,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