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의 80~90% 지원…대리신청도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6월19일까지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인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터치모니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91개 제품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4 gyun507@newspim.com |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제품은 제품가격의 10%를, 100만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보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나 시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 성인은 위임장 및 수임(대리)자 주민등록등본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급대상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심층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17일 최종 선정되며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지에 업로드 하거나 우편통보한다. 보급은 납기 내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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