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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5개주, 이번 주 경제활동 재개 '강행'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6:31

콜로라도·미시시피 등 5곳, '접촉자 추적' 등 없이 정상화 추진
"감염자 증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급격히 늘 것이냐는 문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콜로라도를 비롯한 미국 주(州) 정부 5곳이 보건 전문가들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경제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가 감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구체적으로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장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조지아▲오클라호마▲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1개월 동안 '록다운(봉쇄)' 조치를 끝내고 이미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주 정부들의 이같은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사람 간 점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섀먼 전염병학자는 주 정부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 해제 움직임과 관련, "감염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 주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제한 조처를 연장했다. 최근 들어 주내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될 경우 내달 15일 이후 건설·제조업이 먼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들이 잇따라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제한 조치에 따른 미국 내 실업 대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50만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4일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약 40% 위축될 것으로 봤다. 또 실업률이 내년에도 평균 1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은 26일 기자들에게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6%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달 동안 끔직한 수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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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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