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등 전금융권에서 12월31일까지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금융권이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지원방안은 개별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2가지 특례로 구성해, 채무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시행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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