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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지연 기업에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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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 확산으로 일부 기업 결산 지연 불가피"
지연 예상되면 4월 29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분‧반기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회사들의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3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63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은 5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제재를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되는 만큼, 여러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분‧반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4월 27~29일까지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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