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는 지난 24일 자가격리자인 2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24일 불시점검을 통해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13일 해외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27일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서구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통해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이탈 사실 외 다른 사항은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돼 20m 거리 초과 등이 발생하면 경고음이 켜진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