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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불법 촬영물, 복제·반포·소지자 20대 국회서 발본색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0:42

李 "기존 처리한 n번방 관련 법안 느슨했다" 반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우리 국회가 그동안 통과시킨 법안은 너무 느슨해 피해자 아픔을 돌보지 못하고 가해자 단죄를 못했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서 디지털 성범죄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불법 촬영·복제·반포·소지, 촬영물 협박까지 발본색원 수준으로 처벌 받도록 하겠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계된 범죄자는 학교 관계기관 취업도 불가능하게 하고 스토킹 처벌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를 병폐로 몰아넣는 독버섯"이라며 "내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첫날이 되길 바란다"꼬 말했다.

앞서 n번방 사건 처벌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회가 신설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을 뿐 청원 내용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성폭력 처벌 법안 처리만으로 충분하단 계산에서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기간산업안정채권 국가보증동의안 ▲산업은행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복지부 복수차관제도를 위한 정부조직법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법안이 늦어지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21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끝내야 방역 당국이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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