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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정 없다" 국토부, 고가 아파트 인하요구 '거절'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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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수용률 21.5%→2.4%로 '뚝'
의견접수 건수는 30% 늘어..고가주택 현실화율 80% '육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가격을 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외면하고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방침을 유지했다. 특히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하향 요구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100건 중 21건은 가격을 하향하거나 상향 조정해 줬지만, 올해는 100건 중 단 2건만 가격을 조정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올해 3만5286건으로 작년보다 25.4% 급증했지만, 이 중 실제로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는 2.2%인 785건에 그쳤다. 작년에는 2만8138건 중 6075건(21.6%)의 가격을 내려준 바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했다. 공시는 오는 29일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모두 2757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의견수용 및 연관세대, 직권정정 조정 건수 [제공=국토부]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4.3%인 3만5286건이 하향 요구였고 나머지 5.7%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2124건)다. 하향 요구 중 대부분은 시세 9억원 이상(2만7778건) 주택에서 제출했다. 상향 요구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향 130건, 하향 785건 총 915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 연관 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가구)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대폭 줄었다.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 2만8447가구로 감소했다. 조정가구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다.

하향조정 의견 제출은 9억원 이상(2만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격 조정은 9억원 미만에서 이뤄졌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제공=국토부]

이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예정가격의 변동률(5.99%) 대비 0.01%p 내린 5.98%다. 현실화율은 69.0%를 유지했다.

가격 조정 결과 17개 시·도 중 6곳에서 변동률이 하향 조정됐다. 부산이 0.06%에서 0.02%로 0.04%p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내렸다.

대전, 인천, 세종, 경북도 지난달 예정가격보다 소폭 내렸다. 나머지 11곳의 변동률은 변함없다.

최종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작년(5.23%)보다 0.75%p 상승했다. 서울(14.7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14.03%), 세종(5.76%) 순이다. 서울은 지난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은 1.96%로 작년(2.87%) 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68.4%) 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2.2%로 작년(67.1%) 보다 5.1%p 상승했다. 특히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9.5%로, 80%에 육박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해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김영한 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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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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