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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10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1.9%...고가 위주 조정"
"집값 담합 사건 160건 조사...다음 달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과 관련해 "대다수 서민층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1380만 채 중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층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2020.03.19 sun90@newspim.com

박 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20% 올리는 등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다"며 "그동안 저가주택은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매겨져 있는 반면,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 26억원의 주택은 올해 보유세 총액이 1600만원 정도"라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나이가 60세를 넘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최대 70%까지 감면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액 70억원의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8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중과유예를 발표했다"며 "6월 전 매도하면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인 실효세율은 0.16% 정도로 OECD 평균인 0.4%보다 낮다"며 "미국은 1%가 넘고, 거래세와 취득세를 높게 매기는 나라들의 보유세 부담도 0.5%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집값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조사ㆍ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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