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유세 폭탄' 현실로...종부세법 개정되면 위력 '두 배'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07

국토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요구 대부분 '묵살'
내달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되면 다주택자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면서다. 여기에 다음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의견 수용과 직권 정정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진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가격 조정 건수는 총 2만7532건으로, 작년(12만8830건)보다 78.6% 정도 줄었다.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도 대다수(78%)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 하향 조정을 요구한 9억원 이상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세구간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보다 1.96% 올라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로 상승폭이 크다. 좀 더 세분화하면 9억~12억원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구간은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69.0%로 작년(68.1%)보다 0.9%p 상승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주택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별·시세별 조정 호수 [제공=국토부]

공시가격이 오르며 올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오른다.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보다 190만원 오른다.

헬리오시티와 시세 26억 상당의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16억 상당의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전용 84㎡)까지 3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보유세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처를 앞두고 있어서다.

12.16대책은 고가 1주택자의 경우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연말에 부과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 연말 내야할 보유세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개정안이 통과면 2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3주택자인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에서 9747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변동은 없다.

강남 주택 소유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공=국토부]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 처리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당·정·청간 이견차도 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중 언급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추경 처리가 시급해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내년 부과되는 세금부터 반영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달 내 12.16대책 원안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져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여당 입장에서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