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인영,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감면' 언급
김정우 "당 일부 인사 언급했지만…종부세 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원칙적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12·16 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 발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총선 과정에서 당 일부 인사가 말했는데 이미 12·16 대책에 반영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12·16 대책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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