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노래방, 행정력 사각지대서 '숨바꼭질' 꼼수로 단속회피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병점 일대의 노래방은 마치 예외지역인 것처럼 불법을 동반한 영업이 성행중이다.
[화성=뉴스핌] 지난23일 경기 화성시 병점의 한 노래방 앞에서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한 여성이 하차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4.29 jungwoo@newspim.com |
29일 본지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A노래방 업주는 "병점 일대 노래방은 대부분 이용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화성시는 실제단속 효과를 거둘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에서 단속이 나오기는 하지만 룸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서류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간다"라며 "이마저도 손님이 없는 오후 7시~9시 사이에 확인한다"고 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발령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 지역내 노래방들은 예방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시청 관할 부서와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난 22일까지 모두 3차례 전수조사를 했으며, 대부분 업소에서 준수사항을 잘지키고 있다"는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와 함께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 영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취재결과, 화성시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보도방'은 병점일대 안영동, 진안동, 반월동 일대 100여 지역에서 35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400~500여 명 가량이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 B노래방 업주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가며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를 본다"며 "최근 불법영업 업소를 112에 신고했지만 몰래 설치한 CCTV로 경찰이 접근하면 업소 문을 닫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숨바꼭질 꼼수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시청과 함께 단속하는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같이 불법 보도방 영업이 활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역(병점)은 화성시와 지방청(경기남부경찰청)등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과 단속현장의 온도차가 극심한 것은 결국 단속력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통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행되는 불법을 숨기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슈퍼 전파자가 될 확률이 높아 감염경로 파악이 힘들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시설 7504곳, 다방 1254곳, 목욕장 897곳,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68곳, 학원ㆍ교습소 3만3091곳, 일부 실내체육시설(무도장ㆍ체력단련장) 6826곳 등 총 5만1960곳이다.
이들 업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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