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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용안정화 대책' 발표...기업고용유지 등 368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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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제2차 경제회생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차 경제대책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등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담고 있다.

이번 고용안정분야 지원규모는 모두 36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기업고용유지에 12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촉진에 141억원, 공공부분 일자리에 107억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9 gyun507@newspim.com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과 대전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1200만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지원횟수 한도 폐지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개 기업에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 체결'과 '고용안정 특별재정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단체, 기업, 대전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고용촉진 지원'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조건은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이후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2만명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규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여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60여만원까지다.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공공서비스·정보화·환경정화 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크게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원을 투입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지난 27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간 연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 가치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오늘로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며 "기존의 사업계획을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경제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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