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만료 2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주장
"증거인멸 우려…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도 추가 발부"
정경심 측 "도주우려 없어…구속 상태라 어려움 많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기소 후에도 계속적으로 허위 진술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증인의 절대 다수가 아직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공범이자 유사한 조범동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근 있었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있어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에게 입시비리로 징역 3년이 선고 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주 우려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겠는가 싶다. 또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범죄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6개월 구속 제한을 둔 건 당해 범죄 사실로 인한 심리를 구속 상태에서 과도하게 연장하지 말란 취지일 것"이라며 "검찰의 생각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만일 그게 관례라면 그 관례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도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불가피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의 페어플레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이를 통해 찾아낸 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증거인멸이나 증인 매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가 구속돼 있고 변호사는 밖에 있고 주1회 재판하는 등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주 뒤인 내달 10일 24시를 기해 만기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내달 8일 오후 최종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 교수는 발부된 때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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