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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8:03

검찰, 27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 필요성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주 뒤인 내달 11일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 부착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사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 등 인적·물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각 쟁점별로 핵심 증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보석 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정 교수는 발부된 때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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