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PG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기한 2021년→2030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도시가스와 LP가스 등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앞서 지난 2월 4일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한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올해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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