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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5년 성폭행 친부 처벌해달라' 청원에 "적극 노력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6:25

"고발한 가해자 범죄사실 인정되는 경우 중형 선고될 것"
"2차 가해 방지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24만8000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친족 성폭행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01 dedanhi@newspim.com

동시에 강 센터장은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청원인이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 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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